불법추심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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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카드깡
  • 카드깡이란?

    신용카드에는 현금을 대출받는 현금 서비스기능과 물품을 신용으로 구매할수 있는 물품신용 구매기능이 있습니다.
    물품신용 구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이 물건을 구매한 뒤 나중에 가맹점에서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카드사가 회원이 가맹점에서 진정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드깡이라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의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신종 사채업입니다. 즉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여 허위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물건 대금에서 깡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위 한달 뒤 카드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카드깡 이용자도 처벌되는지?

    카드깡의 경우에는 카드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 포탈에도 이용되며 악질 사채업자 배만불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불필요한 제도 이기 때문에 카드깡 업자는 반드시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깡 이용자도 처벌하여야 할까요? 카드깡 이용자들은 대게 카드깡업자들의 꼬임과 유인에 빠져 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깡업자에 비해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죠. 또한 처벌한다면 누가 카드깡 적발에 협조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카드깡 이용자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70조 제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 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자 또는 이를 중개한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한” 깡업자만 처벌하고 있지 깡을 한 카드 회원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수표단속위반
  • 처벌의 의의

    우리나라는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수표를 발행한 후에 당좌계좌에 예금을 넣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으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채무를 많이 지더라도 일단 수표는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대응방법

    수표발행 후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난 뒤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을 설득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하도록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부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교부(편취)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경우 변체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치용”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패무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돈을 빌리 당시에 채무자에게 빌린돈을 갚을 마음이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재물을 교부받은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는 등의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차용자의 차용경위, 차용당시의 차용자의 다른 채무 부담내용과 차용자의 재산 소유정도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차용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차용당시 채무자가 다른 채무가 이미 많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등 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형펀이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사기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연체한 경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부산지법 형사 5단독 박용표 판사는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용카드 사용대금 1,900여만원을 연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1 세탁물배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입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99년 12월 당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S카드사 모집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카드를 받았고 당시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누구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만큼 김씨가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박판사는 또 “김씨가 처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6개월간 1,200여 만원을 사용하고 이를 모두 변제 헀으며 2000년 9월부터 연체한 1천900만원은 정상적인 카드발급을 통해 카드회사로부터 공여받은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박 판사는 “김씨가 카드를 사용할 때 재산 상태를 카드회사에 알릴의무는 없으며 이와같은 고지의무를 강제화 하면 국가 형별권이 사경제 영역에 개입해 개인의 자유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금융기관 자생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사회상규에 기초한 고지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의의

    강제 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리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 327조) 이 죄는 민사 재판의 집행을 확보가능하고 그 실질적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 면찰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하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대법원 1974.10.8.선고, 74도 1974판결)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재산을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가처분 한다든가 여러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에는 행위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무상 비빌표시 무효죄 동산압류의 경우 압류표시인 빨간 따지를 없애는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동산압류의 경우 압류표시인 빨간 따지를 없애는 경우 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빨간 딱지를 떼어내면 바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예 압류믈을 다른곳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적어도 법적 조치를 인정한뒤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법적조치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 형법 제 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재산 조회 제도
  • 의의

    재산조회제도란 민사집행법이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 의무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꽈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만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 신청요건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찾는 다든지 하는 재산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신중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 절차가 끝나고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예금 계좌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조회대상 금융사를 특정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관하여 일괄 조회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회 대상을 특정 금융사로 한정한 것이며 채권자는 일괄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조회를 여러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 의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제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떄,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2)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채무 불이행자 명부
  • 의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제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떄,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2)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 채무 불이행자 등록 말소 청구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끄 이름을 말소한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름해부터 10년이 지난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앞에서 본 민사적 조치 이외에도 채무자는 여러 형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딪히는 형사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의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 말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500만원을 받을것이 있어 법원에 500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던 법원은 A와 B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 A의 주장만 가지고 채무자B 에게 갑이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채무나 B는 신청서를 받아보고 A주장이 맞으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것이고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 그 이후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 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 이행권고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소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1)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2) 비교적 근거가 명백한 경우나 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후 4)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서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서 진행절차를 간이화하자는 것이 이제도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행권고 결정문은 받은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당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