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에는 현금을 대출받는 현금 서비스기능과 물품을 신용으로 구매할수 있는 물품신용 구매기능이 있습니다.카드깡 이용자도 처벌되는지?
카드깡의 경우에는 카드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 포탈에도 이용되며 악질 사채업자 배만불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불필요한 제도 이기 때문에 카드깡 업자는 반드시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깡 이용자도 처벌하여야 할까요? 카드깡 이용자들은 대게 카드깡업자들의 꼬임과 유인에 빠져 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깡업자에 비해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죠. 또한 처벌한다면 누가 카드깡 적발에 협조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카드깡 이용자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70조 제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 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자 또는 이를 중개한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한” 깡업자만 처벌하고 있지 깡을 한 카드 회원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처벌의 의의
우리나라는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수표를 발행한 후에 당좌계좌에 예금을 넣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으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채무를 많이 지더라도 일단 수표는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대응방법
수표발행 후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난 뒤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을 설득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하도록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의의
강제 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리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 327조) 이 죄는 민사 재판의 집행을 확보가능하고 그 실질적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 면찰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하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대법원 1974.10.8.선고, 74도 1974판결)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재산을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공무상 비빌표시 무효죄 동산압류의 경우 압류표시인 빨간 따지를 없애는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동산압류의 경우 압류표시인 빨간 따지를 없애는 경우 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빨간 딱지를 떼어내면 바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예 압류믈을 다른곳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적어도 법적 조치를 인정한뒤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법적조치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형법 제 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의
재산조회제도란 민사집행법이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 의무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꽈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신청요건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찾는 다든지 하는 재산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신중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제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의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제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채무 불이행자 등록 말소 청구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끄 이름을 말소한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름해부터 10년이 지난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앞에서 본 민사적 조치 이외에도 채무자는 여러 형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딪히는 형사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의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 말합니다.이행권고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소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