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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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생존중에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전관서에 신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접수시에도 반드시 쌍방이 출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란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 중 일방으로 기재하고 증인란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석,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