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을 걸어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형제,자녀,부부,동거인 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3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재중, 최후통보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 도장을 찍는 경우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