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고 불이익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법적 제한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네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 조회 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 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유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정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STEP 1

    파산신청서

  • STEP 2

    진술서

  • STEP 3

    채권자알람표

  • STEP 4

    재산목록

  • STEP 5

    현재의 생활상황

  • STEP 6

    가계수지표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 STEP 0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STEP 0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STEP 03

    소정의 기간(1개워)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의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STEP 04

    면책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STEP 05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비용산출
파산 및 면책
파산 면책 인지대
1 72,800 67,600 2,000 142,400
2 93,600 83,200 2,000 178,800
3 114,400 98,800 2,000 215,200
4 135,200 114,400 2,000 251,600
5 156,000 130,000 2,000 288,000
6 176,800 145,600 2,000 324,400
7 197,600 161,200 2,000 360,800
8 218,400 176,800 2,000 397,200
9 239,400 192,400 2,000 433,800
10 260,000 208,600 2,000 470,600
11 280,800 223,600 2,000 506,400
12 301,600 239,200 2,000 542,800
13 322,400 254,800 2,000 579,200
14 343,200 270,400 2,000 615,600
15 364,000 286,000 2,000 652,000
16 384,800 301,600 2,000 688,400
17 405,600 317,200 2,000 724,800
18 426,400 332,800 2,000 761,200
19 447,200 348,400 2,000 797,600
20 468,800 364,000 2,000 834,800
21 488,800 379,600 2,000 870,400
22 509,600 395,200 2,000 906,800
23 530,400 410,800 2,000 943,200
24 551,200 426,400 2,000 979,600
25 572,000 442,000 2,000 1,016,000
26 592,800 457,600 2,000 1,052,400
27 613,600 473,200 2,000 1,088,800
28 634,400 488,800 2,000 1,125,200
29 655,200 504,400 2,000 1,161,600
30 676,000 520,000 2,000 1,1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