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6.4.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2021,4,1개정)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개시결정된 변제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종사자, 일용직종사자, 파트타임 종사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5년, 파산면책 후 5년이상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흐름도
인지대송달료 비용산출
개인회생
송달료 금지비용 인지대
1 93,600 10,400 32,000 136,000
2 135,200 15,600 32,000 182,800
3 176,800 20,800 32,000 229,600
4 218,400 26,000 32,000 276,400
5 260,000 31,200 32,000 323,200
6 301,600 36,400 32,000 370,000
7 343,200 41,600 32,000 416,800
8 384,800 46,800 32,000 463,600
9 426,400 52,000 32,000 510,400
10 468,000 57,200 32,000 557,200
11 509,600 62,400 32,000 604,400
12 551,200 67,600 32,000 650,800
13 592,800 72,800 32,000 697,600
14 634,400 78,000 32,000 744,400
15 676,000 83,200 32,000 791,200
16 717,600 88,400 32,000 838,000
17 759,200 93,600 32,000 884,800
18 800,800 98,800 32,000 931,600
19 842,400 104,000 32,000 978,400
20 884,000 109,200 32,000 1,025,200
21 925,600 114,400 32,000 1,072,000
22 967,200 119,600 32,000 1,118,800
23 1,008,800 124,800 32,000 1,165,600
24 1,050,400 130,000 32,000 1,212,400
25 1,092,000 135,200 32,000 1,259,200
26 1,133,600 140,400 32,000 1,306,000
27 1,175,200 145,600 32,000 1,352,800
28 1,216,800 150,800 32,000 1,399,600
29 1,258,400 156,600 32,000 1,446,400
30 1,300,000 161,200 32,000 1,4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