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 수익자, 기여분 관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공편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서, 종료시켜 단독 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 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이 평가기준시기 (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고시지가)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절차
  •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피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할
  •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활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수도 있음
  • 경매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모를 경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속포기, 후자의 경우를 한정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