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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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며 이를 수반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통설이다.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목욕등을 말할 수 있다.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목요 폭행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할 수 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란 3년 이상 생사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