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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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정저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거치지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며 이를 수반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통설이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목욕등을 말할 수 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목요 폭행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란 3년 이상 생사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자료의 청구
이혼위자료 청구권이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 산정기준 및 액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할 때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가, 가사노동은 누가 했는가, 사치나 도박등으로 줄어든 재산은 얼마인가, 맞벌이 부부인가, 등을 종합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결정한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도 재산불할을 청구 할수 있다.
즉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 부부일방이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즉 부동산, 동산, 통장등에 대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준비 서류
소송당사자간 유책책임을 물을 때나 재산 불할, 양육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관련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통화내역서,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서, 각서, 편지, 녹취, 사진, 이메일, 문자내역, 사진 등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