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혜택
파산관재인 선임제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 관리.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 하여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각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역할을 주로 행합니다. 이밖에 파산 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부당한 파산채권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을 증식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을 수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비자 파산사건에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가 이루어지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소비자 파산사건의 경우에도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하며, 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일정한 사항을 행사하려면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해지, 파산관재인의 유임, 해임 또는 사망에 의하여 그 임무가 종료하고, 임무가 종료하면 지체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선임제도는 전국 관할법원 14개 법원 중 11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 선임제도는 전국 관할법원의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료는 파산 및 면책사건을 신청하는 사람이 관할 법원에 민사예납금(파산관재인 선임료)으로 30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300만원까지도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혜택
  • 개인파산신청 후 혜택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후 혜택

    -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휴대폰도 1회선은 개통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면책 후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만 했을 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약 3개월)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