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부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여,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공탁금
4.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5.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피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
    사기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 가장 중한 것이므로 이를 면책취소사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후문)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기망,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 등을 하였음에도, 그 행위가 면책절차에서 밝혀짐이 없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의 정도, 누락, 은닉한 재산의 규모, 경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2,000원(신청서에 첨부)
송달료 송달료 기본 52,000원 + 파산 (채권자x5,200원x4) / 면책 (채권자x5,200원x3)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패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면재재산의 범위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급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주택임차보증금(수도권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 3,400만원, 광역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시행령은 면제재산의 범위를 720만원으로 규정), 보험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예금액 +중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