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부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파산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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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여,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공탁금 4.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5.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피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후문)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2,000원(신청서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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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송달료 기본 52,000원 + 파산 (채권자x5,200원x4) / 면책 (채권자x5,200원x3)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급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주택임차보증금(수도권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 3,400만원, 광역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