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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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지속적,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의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 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재무자는 화의절차(간이회생,일반회생)의 이용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식구나 친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 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이러한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였어야 하므로 오랜 기간 무직이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 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 예규의 변경으로 통계 소득에 기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2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그 밖의 요건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 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 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 계획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증가시킨 후에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가용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안에 따라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금액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에는 일본처럼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매달 3만원씩 60개월간 (5년간) 총 300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이상 (3년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제기간이 5년에서 (2006년4월1일) 단축 3년 (2018년6월13일) 으로변경

    [신용회복제도, 배드뱅크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자나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 정부수입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관련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 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 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하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
    2021. 1. 1부터 아래표와 같이 변경된 2021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21.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23호, 2020.8.26. 제정)

    2022년도 최저생계비 공시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5인기준 6인기준 7인기준
    생계비
    100%
    777,925 1,304,034 1,677,881 2,048,432 2,409,806 2,762,801 3,112,237
    생계비
    130%
    1,166,887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8
    생계비
    15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