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의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 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그 밖의 요건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 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 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 정부수입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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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260,000원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 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 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하니다.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2022년도 최저생계비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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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준 | 2인기준 | 3인기준 | 4인기준 | 5인기준 | 6인기준 | 7인기준 | |
생계비 100% |
777,925 | 1,304,034 | 1,677,881 | 2,048,432 | 2,409,806 | 2,762,801 | 3,112,237 |
생계비 130% |
1,166,887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4,045,908 |
생계비 15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