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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무엇인가
관리자 15-12-06 12:46 261 hit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신청자격이 궁굼하시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