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이 궁금하시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