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진행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변제금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런 실직등
에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우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잘못하여 커
지는 경우도 있으니....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땐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개인회생재신청에 관련하여 전국무료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