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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으로 개인사업자 재기한 사례 많아....
관리자 15-10-22 12:46 298 hit
개인회생신청으로 개인사업자 재기한 사례 많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채무를 가진 개인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사업이 번창할때 주위 사람들도

많아 지지만 실패하여 채무에 시달리면 주변 지인부터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가족들로부터도 냉대를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면 채무로 인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극단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뉴스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된다. 일반 법률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근들어 사업실패로 인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재기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 베비이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생계형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 80% 이상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생계형 창업자들이 실패를 거름삼아 또 다른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안이 창업 실패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 폐업을 하면서 택한 법적 절차에 따라 위험성이 있

는 경우도 있다.

창업 실패자들의 경우 재취업 가능성, 자산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법적 재기방법이 다양하고 사업 관련자들 사이에 복

잡한 법적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아 법적 도움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업자가 재취업 가능성이 높거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체납세금, 체납건강보험료 등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