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시 생계비의 의미는?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기초생계비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