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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집이 경매처리 되나요?
관리자 16-01-05 12:46 341 hit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처리 되나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경매로 채권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시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이 변제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변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

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시 신청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무료상

담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