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내용을 외부에서 알수 있나요?
잘못된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
쪽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법률사무소로 모든 서류가 갑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보실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게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체되기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편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