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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15-12-21 12:46 317 hit

세금체납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체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후아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

류하여, 개인회생절체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

다 먼저 변제해야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

을 완료하여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햐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이 궁금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