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효력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이 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느냐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등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진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이 궁금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