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채권자/채무자집회가 무엇인가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합니다. 1회 불참석은 괸찮지만 2회 불참석시에는
개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 모두 폐지가 됩니다.(재접수 가능)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법원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진행 시 절차가 궁굼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전국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