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9월18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뤘고 아빠명의로 된 2억2천 정도 되는 아파트와 1억여원되는 연립을 아파트는 배우자인 엄마에게 연립은 3남매중 저와 남동생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그곳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해서 봐주시나요..? 그럼 저희같은 이런경우는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내게 될거라고 하던데... 취득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