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②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④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⑤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 및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
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곳에 의뢰
해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는 게 수임료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에 의뢰하는 게 비용도 절감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로부터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
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에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목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고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으시면 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