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
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압류 외에 계좌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
면하게 됩니다.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150만원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정했기 때문에 150만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한도를 정리하면....
1. 150만원 이하는 압류 불가
2.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급여액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
3.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1/2
4. 600만원 이상은 급여액 - (급여액 / 2 -300만)/2 + 300만)
이를 쉽게 예를 들면...
1. 매월 급여가 150만원 이하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
습니다.
단, 보너스나, 기타 수당이 늘어서 받는 급여가 150만원이 초과 되는 달은 15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가져갑니다.
(매월 급여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 많죠....)
2.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 250-150 = 100, 채권자가 100만원을 가져갑니다.
3.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 500 / 2 : 250, 채권자가 250만원을 가져갑니다.
4.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 700 - (700/2)/2 +300 =375만원, 채권자가 375만원을 가져갑
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점은...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를 주는 회사나 사업주가 압류되는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급여가 입금된 계좌의 잔고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거나 계좌가 압류되면 해결하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으로 압류된 급여나 계좌의 금액을 채권자가 가져
갈 수 없고...
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에 적립해두어야 합니다.(압류 금지 생계비 150만원만 받습니다.)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 모두를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급여가 최초변제금으로 투입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압류에 관한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연락주셔
셔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