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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여파, 개인회생 급증....신청 절차와 방법은?
관리자 14-04-30 12:46 228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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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빚의 악순환을 겪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 나눔 신용회복제도 절차를 잘 활용해 채무를 면책 또는 탕감 받고 새 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지만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받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신분유지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화나 자택 방문 등의 독촉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도 금지된다. 채무 불이행 정보 해제로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가 더욱 염격해지고 있다. 사소한 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기재 등은 신처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절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관련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1566-9132)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