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서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경제활동으로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 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유상목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
양식코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언제든 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