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신청하셨던 법원으로 반드시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셨다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셔야 하며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서 출석해야만 합니다.
또한 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지정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를 불 출석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다시금 채권자집회 기일에 대하여
1회 더 지정하여 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채권자집회 기일에 불 출석하게 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결정에 이르게 되므로
반드시 채무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