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으로 너무도 괴로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대출보다는 사금융으로 채무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전화로 독촉행위를 하거나 방문추심, 또는 지급명령등, 최악의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여 생활까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추심,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 8항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들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5. 심야(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대 응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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