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 개인회생 가능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파산절차는 청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면 회생절차는 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실 신청인의 조건은
1.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2. 총 채무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만 해당되며
3. 급여 소득자, 영업소득자 또는 공무원, 기타 자격증 소지자등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가능한 자이어야하며
4. 부양 가족을 부양할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즉 소득과 소명자료가 법원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인거죠.
그렇기에 개인회생의 경우 전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의 탈을 쓰고 사건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은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