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배당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당해야 합니다. 그 후 신청을 합니다. 재산이 처분되면 심리보류도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