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거나 혹은 이행여부에 관한 의의 제기의 가능성 등을 생각해서 기입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