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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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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이 궁금합니다 ?
운영자 14-11-26 12:46 181 hit

최장변제기간단축(8년에서5년), 최저변제액설정(5천만원미만은 5%,이상은 3%+100만원),  전부명령의 특칙 , 조세채무의 특칙배제 , 개인회생채무조정 위원회 삭제 , 면책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지 등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6년  3월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