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소비자 파산은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아이들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궁굼한 사항은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