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
재인의 보수, 신문 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채무의 상황, 소득유무, 재산의 상태등에 차이로 인해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개인파산이 유리한지 다르게 진행을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신청인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진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각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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