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법 브로커들로 인한 사기피해 주의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최근 불법 개인회생 파산 브로커를 앞세운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자격등을 대여 혹은 없이 진행하여 사기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의 경우 법률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에는 턱없이 힘들고 자신이
개인회생, 파산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이들이 바로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는
불법 브로커들입니다.
"100% 빚 탕감" 개인회생 브로커의 유혹으로 채무자들은 두번 운다.
개인회생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불순한 방법과 의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신문 및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불법브로커 체크리스트
1. 채무자에게 허위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한다.
-소득 및 재산을 은닉, 서류허위작성은 법원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수임료를 내기 위해 추가대출(대부업체)를 연계하여 권유하는 곳.
- 추가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대부업체를 끼고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시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곳.
3.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브로커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곳.
- 개인 채무와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신청만 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진행하고
개인회생신청 수임료만 받고 사무실이 사라지거나, 잠적, 일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신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시부터 인가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이 넘게 걸리는 법원의 단독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반드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나 통화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