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집회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개인채무자들에겐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채권자 집회"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확인을 채무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대해선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른 인가결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인가결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만의 일방적인 구제가 아닌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필수적인 채권자 집회 불참으로 인해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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