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세금, 건강보험료, 벌금도 포함가능한가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시거나 상담을 의뢰하시는 많은분들은 대부분 생활고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건강보험료나 기타 세금을 많이들 연체하고 있어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의 내용들알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가능한지 문의를 주십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분은 변제시점에서 1~2년 내에 100%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 2~4년간은 일반
채무의 변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벌금)은 조정 대상이 불가하여 별도로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조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벌금은 개인회생 채권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무료법류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