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개인회생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신청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준다. 이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적조치를 걸려고 할 때 채무자에게 유익하도록 법적조치를 막아준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나오고 채무자가 금융사에 연체중이라면 이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학계의 반론도 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진행에 있어서 유용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생계비로
빠듯한 생활에서 월 상환금은 부담이 상당하다. 급여압류가 걸리면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로서 직장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중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좋은출발개인회생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시 각 지방법원의 특성을 파악한 후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면 재빠르게 개인회생신청과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채권자의 법적조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에 절차, 비용, 방법, 조건, 재신청등을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