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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행위 금지명령으로 법적조치 막을수 있다!
관리자 15-07-09 12:46 284 hit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개인회생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신청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준다. 이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적조치를 걸려고 할 때 채무자에게 유익하도록 법적조치를 막아준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나오고 채무자가 금융사에 연체중이라면 이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학계의 반론도 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진행에 있어서 유용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생계비로
빠듯한 생활에서 월 상환금은 부담이 상당하다. 급여압류가 걸리면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로서 직장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중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좋은출발개인회생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시 각 지방법원의 특성을 파악한 후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면 재빠르게 개인회생신청과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채권자의 법적조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에 절차, 비용, 방법, 조건, 재신청등을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