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점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점(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첫번째.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에 해당하게 되
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번째. 보고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 등 거절
의 죄에 해당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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