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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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전 채권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라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채권추심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으로 일상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해방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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