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
채무로 인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중채무와 소득감소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주위
취약계층의 이웃에게는 빚이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와 이자를 충당하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빚에 무너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최장 5년간 부채
상환을 함으로써 빚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변제하는 국가제도이다.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많은 경우 부채금액이 적다면 채무금액을 100% 상환하여야 하며 소득이 적은 경우
부채금액이 많다면 최고 90%까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금액 전액
을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가까운 장래에도 소득발생이 전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인파
산면책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다.
채무가 있는 20~20대의 경우 경제활동 지속가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
어야 가능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 돌려막기와 빚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는 빚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신용회복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전화를 이용하면 연중무휴로 전국무료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