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빚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에 탈출구로
관리자 15-09-07 12:46 296 hit

다중 채무로 인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일반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 부평에서 2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씨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치솟는 물가로 치킨가게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킨

집을 개점하고 1년 정도는 동호회손님과 지인손님들이 많이 찾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3년차에 접어들어서는 손님들

의 발길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제작년 말부터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져 경영이 악화되었다는게 최씨의

설명이었다. 결국 최씨는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씨처럼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해주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들 중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외에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 파산제도는 채무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는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이거나 무직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조건 보다 까다로운 심사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조건, 방법, 비용, 절차, 서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준비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