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지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신용불량등재에서는 해제가 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엽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 까지는 보통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궁굼하시거나 채무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에게 무료상담으로 해결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