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후 신용회복
신용불량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최근에는 연체자의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연체자의 용어는 금융연합회에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신용등급은
하향조정이 되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실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상향 노력에 따라 차후에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는등 금융거래는 가능합
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방법이 궁굼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으로 문의주시면 전국무료상담으로 채무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