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에 비교하여 유리한점은?
1. 직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때까지의 기간동안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금지, 중지 명령으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면책 불허가의 사유의 적용이 적습니다.
-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 도박,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등 불허가 사유가 많은 반면에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의 악의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기 때문에 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4.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라면,
개인회생절차는 자신의 재산이 변제금액보다 적다면 계속보유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 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낭비, 도박,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면책결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등의 행위에 기한 사기 파산죄가 성립
될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과정이 어찌됐던간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기개인회생죄(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만 형사상 처벌을 받기에 범위가 축소됩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